법률
자전거를 타다가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넘어져 골절이 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 어머니가 논 사이 비포장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서 팔과 다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이런데도 개 주인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하네요..
당시 상황은 개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개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민사로 진행되는건가요?
민사로 진행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형사상 과실치상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