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내내확신에찬닭강정
내내확신에찬닭강정

개인과 법인 사업자 두개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1. 개인사업자 - A 대표자와 B 담당자와업무중

B의 권유로 이후 법인사업자 (22년 1월 등록 ) - 대표자는 A로 동일

2.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1명(대표자A로 등록) 감사1명 임원확인

3. 국세청산업분류 업태 종목 동일함

4. 개인사업자 번호는 두되 B담당자 자녀3명 쿠팡등 온라인 몰에서 의류 판매

A대표자는 B자녀들이 판매할의류 원가만 받음 그외 소득은 자녀들이 가져감

5 . 법인사업자는 B담당자가 재고재무등 계속 관리하고 있음 (개인사업자도 같이 관리 하는지 유무는 알수 없음)

궁금한점

- 개인사업자는 B자녀중 하나로 해야 맞는거 같은데 저렇게 운영하는 실질적인 장점이 무엇인가요?

- 추후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금을 납부를 못할때 발행될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저런 운영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인지?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한 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A대표자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설립한 이유는 세금절감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사업자를 2개 낼 경우보다 개인사업자1 법인사업자1 의 형태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법인세율이 소득세율이 낮기 때문)

    A대표자 개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B의 자녀가 운영하는 이유는 B의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A대표자의 재산 및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해당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B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발생하나 세금을 안내기 때문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