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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4개월동안 준 수당 인정못한다며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주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년 반동안 근무중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2년 8월부터 기존 사업장이 아닌 타지역으로 자차 출근하면서 유류비와 외근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2월부터는 외근수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여 다른곳으로 면접보고 이번달 말 이직을 하려합니다.

이제와서 4달동안 지급한 수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퇴직금에서 기존 외근관련 수당을 제외하고 주겠다하는데...

수당관련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인정하지 못한다며 반환하라하니 퇴직금 줄이기 밖에 안느껴지는데..

거진 2년동안 상여금도 제대로 못받고 퇴직금도 한달정도 뒤 준다는 얘기가 들여오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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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수당을 회사에서 인정하고 말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급한 수당을 퇴직금에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명목의 금원을 퇴직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