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월동안 준 수당 인정못한다며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주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년 반동안 근무중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2년 8월부터 기존 사업장이 아닌 타지역으로 자차 출근하면서 유류비와 외근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2월부터는 외근수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여 다른곳으로 면접보고 이번달 말 이직을 하려합니다.
이제와서 4달동안 지급한 수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퇴직금에서 기존 외근관련 수당을 제외하고 주겠다하는데...
수당관련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인정하지 못한다며 반환하라하니 퇴직금 줄이기 밖에 안느껴지는데..
거진 2년동안 상여금도 제대로 못받고 퇴직금도 한달정도 뒤 준다는 얘기가 들여오는데...
대책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