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천지개벽
천지개벽19.06.19

야간 운전중에 조명등 하나 켜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 일명,스텔스자동차와의 사고시 과실 비율은 누가 더 큰가요 ?

야간 운전중에 조명등 하나 켜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 일명,스텔스자동차와의 접촉사고 인데,분명!옆차선에 차량이 없음을 확인 하고 차선변경을 하는 순간 옆차선에서 경적소리가 나며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 했다면 사고 유발자는 누가되고 사고 과실 비율은 누가 더 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모든 차들은 밤에 도로에 있을때 미등/전조등/차폭등을 비롯해서 모든 등화를 켜야한다는 것이죠.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 1항"에 의거해서 차량이 통화할 때는 실내등을 제외한 번호판 등과 모든 등을 켜고 도로에서 통행을 해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는 지키지 않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 (이륜차는 1만원)이 부가됩니다 (추가벌점은 부가안됨).

    즉 2만원 대의 범칙금이 현재 전부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스텔스 자동차로 인한 사고 발생시도 과실 비율 (스텔스 차량의)이 낮아서 사고 당사자들이 황당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텔스 자동차 단속도 주행중인 차량에만 단속을 할수 있어서, 더욱더 단속이 어렵다고 할수 있지요.

    즉 현재는 운전자가 주의하면서 운전해야한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있겠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같은경우도, 현재 차선변경을 본인이 하다가 만약 스텔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자기 차선으로 가고 있던 스텔스 자동차보다 차선변경을 하고 있던 본인이 과실이 더 커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텔스 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관련 법규의 부재때문에, 스텔스 자동차를 보게되면 운전자에게 알리거나 혹은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게 권장 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험할수 있기대문이죠).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