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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저어새113
푸른저어새11320.11.16

보건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보건증 발급시 검진일, 발급일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정확히 언제까지 사용가능 한가요?

코로나로 인해 한달 연장 해준다는 말도 있었던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준과 왜 검진일과 발급일 두가지를 표시하나요? 헷갈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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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검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 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재발급 가능하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발급에 대해 문의 후 방문하시는것이 안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검사일로부터 1년 이어서 그 이후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