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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12.22

발급 받은 보건증에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발급받은 보건증은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언제까지가 유효한 보건증인가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되나요 재발급 받는 것이 새로 발급받는 것보다 저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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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2

    안녕하세요. 신속한미어캣221입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보건증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보건증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검진 후 신청해야 한다.

    유흥종사자의 경우 유효 기간은 3개월이다.

    보건증 발급 후 1년이 지나면 유효 기간이 만료되므로 재발급이 필요하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통상 보건증의 경우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는 1년이 검진일로 부터 유효기간이고 그 외 학교 종사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