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슬거운두루미223
슬거운두루미223

현재 pt환불에 대해 소보원에 연락 후 환불을 기다리던 중 헬스장 폐업이 되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현재 pt환불에 대해 소보원에 연락 후 환불을 기다리던 중 트레이너에게 연락해 받아야하는 금액을 보냈으나 이미 퇴사를 했다고 소보원에 연락한대로 처리를 하라고 답변이 온 상황입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헬스장의 폐업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읽어본 결과 헬스장이 아닌 트레이너와의 계약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경우에 pt환불에 대한 비용을 트레이너에게 민사소송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전체를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트레이너와 두루미님과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맞다면

    트레이너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