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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무의 급부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

보호 의무가 급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견해가 갈리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계약으로 합의하면 급부(채무자의 의무)이고 합의하지 않으면 급부가 아닌 것 아닌가요?
현재 급부로 인정되는 주된 급부나 부수적 급부도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보호 의무를 계약상으로 명시해도 급부로 인정해줄지 말지에 대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보호의무가 계약에 포함된다면 급부가 되겠지만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