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휴대폰 판매해도되나요? 알려주세요
통신사에서 인터넷으로 24개월인가 48개월인가 할부로 지원금할인받고 휴대폰을 구매했는데요
미개봉 상태로 개통만 된채로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거 그냥 팔아도 문제없나요?
된다면은 구매자가 선택약정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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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할부,약정 문제는 판매자가 계속 요금 납부를 하거나 위약금을 다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재약정을 하시고 선택약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고거래를 한다면 구매자가 알뜰요금제 사용 하는게 훨씬 좋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심만 바꿔서 인식만 하면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약정도 되겠지만, 현재 판매자 분께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및 통신비를 내게 될것 같습니다.
휴대폰의 할부금을 완납하신다면 구매자가 선택 약정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고 할부 승계를 한다면 선택 약정은 어렵습니다.
휴대폰 할부금만 꾸준히 납부하시면 휴대폰 공기계는 팔아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구매자가 선택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