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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끼가넘치는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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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해도되나요? 알려주세요

통신사에서 인터넷으로 24개월인가 48개월인가 할부로 지원금할인받고 휴대폰을 구매했는데요

미개봉 상태로 개통만 된채로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거 그냥 팔아도 문제없나요?

된다면은 구매자가 선택약정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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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뻐뀨기
    뻐뀨기
    판매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할부,약정 문제는 판매자가 계속 요금 납부를 하거나 위약금을 다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재약정을 하시고 선택약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고거래를 한다면 구매자가 알뜰요금제 사용 하는게 훨씬 좋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 정확한 것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심만 바꿔서 인식만 하면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약정도 되겠지만, 현재 판매자 분께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및 통신비를 내게 될것 같습니다.

  • 휴대폰의 할부금을 완납하신다면 구매자가 선택 약정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고 할부 승계를 한다면 선택 약정은 어렵습니다.

  • 휴대폰 할부금만 꾸준히 납부하시면 휴대폰 공기계는 팔아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구매자가 선택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