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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미성년자 자녀는 총 2,000만원까지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기준으로 윗세대로 총 2,0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한건가요?(부모님, 친가, 외가 포함)

2. 만약 자녀에게 2,000만원 공제를 하였고,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3,000만원 공제만 가능한 것 인가요?

3. 만약에 3,0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10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후 성년이 되었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증여세 부담없이 3천만원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된 시점에 다시 증여할 때는 성인 기준의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5천만 원은 과거 10년간의 증여액(미성년자 시기 증여 포함)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오늘 증여받았다면 과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증여시점~과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시점마다 과거 10년을 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