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근길 폭행 관련 시비,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70 초반의 마른 편인 30대 남성입니다.
9월 1일 출근 길이였습니다. 그 날은 비가 오는 날이였습니다.
저는 빠른 환승을 위해, 맨 끝 칸에서 승차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몇 정거장 후 탑승한 여성이
승객들을 과도하게 밀치며 탑승했습니다.
평소처럼 어느정도 밀려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앞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저는 해당 역의 탑승하는 문 근처에 서 있었기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그 여성은 탑승 후 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탑승 후에도 제 몸을 벽처럼 계속 누르고 있었으며
가방을 빼며 세게 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올리려고 하자 계속 밀면서
방해했고, 하차 전 몸을 돌려 내리려고 하자 몸부림을 치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셨는지 뒤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그 여성에게 훈계를 하셨고, 거기에 수치심이 들었는지 그 여성은 제 바로 뒤에서 하차하는 저의 다리 사이에 우산을 넣어 흔들며 보행을 방해하였으며 슬리퍼를 신고 있던 제 발을 여러번 밟았습니다.
이 때까지도 꾹 참고 하차하여 걸어가는 중 그 여성이 뒤에서 저를 세게 치면서 지나갔고, 지하철에서의 짓눌림과 더불어 센 충격으로 목을 다쳤습니다.
저는 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저에게 어떠한 앙심으로 지속적인 폭행을 하는 지 억울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세게 찌른 것도 아니였고, 저는 남성이고 상대방은 여성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싶지 않아서 우산을 이용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왜 찌르냐" 고 고함을 치며, 역무원을 동원해 저를 역무실로 끌고 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이 왔을 때 중재를 받고 둘 다 출근하였습니다.
저는 출근 후 정형외과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았고, 전치 2주 경추부 염좌로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 또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9일, 경찰에서 제가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이 우산에 찔림으로 인한 상처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사진도 첨부하였다고 합니다.
9월 15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저도 상해진단서(전치 2주), 진료기록부 사본, 약제비계산서(약봉투)를 첨부하여 맞고소 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시, 제가 탔던 열차 내부에는 CCTV가 없었다는 사실과, 환승 통로 CCTV에서도 사람이 너무 많아 형체를 확인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증거는 저와 그 여성의 상해진단서가 있고, 경찰 조사에서 저를 고소한 그 여성은 지하철에서 '가만히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하차 후 느닷없이 제가 우산으로 찔렀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조사 시에 상기 기재한 그대로 여성이기에 우산으로 부른 것 뿐 세게 치거나 찌르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9월 26일 경찰서에서 제게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합의하고자 저의 전화번호를 요청했다고 하여, 제 전화번호를 전달 했습니다.
어제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와서 저에게 10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찰측에서도 사소한 시비이기 때문에 서로 잘 해결하기를 독려하는 입장이고, 저 또한 시간이 지나며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어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없던 일로 덮을 의사가 있어서 최대한 부드럽게 연락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저에게 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매우 억울하고 괘씸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검찰청까지 가서 시비를 다투게 된다면 지금까지 진술과 증거로 미루어볼 때 저만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만을 갖고 바로 판단을 하기 어려우며, 상호간에 폭행에 대해서 고소를 한 점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