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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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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해 아시는분?

제목그대로예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하고 채무조정신청하면

그 달부터 채무를 안내도된다들었는데

25일에 채무갚는날인데 24일에 신청해도 채무를 안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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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조정 신청 후 채무 상환 유예 여부는 채권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들이 동의할 때까지는 기존 채무 상환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24일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25일 채무 상환일에 채무를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와 협의를 요청하면 25일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기관에 신청 사실이 통지되어 채무 상환 독촉이 중단됩니다.

    단,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채무조정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