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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신고에 해당하나요?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떤 사건에 대하여 신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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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알려서 그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나 진정 모두 원칙적으로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