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떤 사건에 대하여 신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알려서 그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나 진정 모두 원칙적으로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