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언장이 상속에 있어서 실제 효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유언장에 자녀별로 3대2대1로 나누라고 했다면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기준보다 더 상위에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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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고 해당
유언장이 공증인가법인에 공증된 '공정유언증서'에 해당시에는 유언서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모두 자녀 3명인 경우 유언서에 의한 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인
1/3의 1/2인 1/6 이상인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의 상속순위는 해당 유언이 법정 상속순위보다 우선하여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서 최우선 상속인(법정상속인)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상속인들은 해당 유언에 의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언장이 가장 우선순위빈다. 다만, 법정 상속지분의 50% 미만을 받은 자가 유류분 청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