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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인데 무죄주장이예요 성공보수비

형사사건인데 무죄주장이고요 이기면 성공보수비 요구하시던데 형편이 여의치않아요 변호사비도 기본이상으로드렷구요 꼭 지급해야하나요?

위법인가요 지불하지않으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전에 합의한 성공보수약정이 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성공보수가 수임인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약정한 성공보수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인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변호사와 성실히 협의하여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공보수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다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