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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

변호인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기소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측에서 성공보수를 언급하여, 1천만원을 전달하려했더니, 착수금보다 적은 성공보수가 어딨나며,

다시 가져가라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공보수의 기준이 있는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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