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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돌이98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려가던중 옆벽면을 올라타서 벽면에 타이어자국이 길게 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와서 저보고 보험처리하던지 페인트업체에 수고비 5~10만원 드려서 하던지 하라는데
제가 물어내는게 맞나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같은거나 그런걸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이런 경우에는 민사에 해당되어 해당파손을 발생시킨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행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당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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