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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재촉하는범고래

역대급재촉하는범고래

24.06.26

아파트 보수작업 중 차량 페인트 오염 사고 고소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담장 울타리 페인트 보수 중 담너머 주차된 차량에 페인트가 흘러서 처리 과정 중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자차보험 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보험 미가입, 입주자대표 공석 상황이며,

해당 작업을 진행한 소장은 페인트 사고는 인정하나,

수리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되려 큰소리를 치고있고

이제는 본인 말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에 고소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초 사건 발생시 작업자인 소장에게

아파트 보험으로 원복처리 요청 했으나

보험은 없고, 페인트 지워주겠다고 주변 공업사에 확인 해본다더니

차주 동의없이 몰래 약품을 이용해 지우다가

도장면 잔류오염, 플라스틱범퍼 변색오염으로

재처리 약속도 일방적인 취소로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고,

합의를 위한 금액 제안 (수리견적의50%)도 거부하여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최종 공업사 수리비 42만원여 발생함.

  1. 작업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1. 관리사무소 소장을 고용한 고용주 / 위탁관리 업체?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어느곳에 소장을 같이 발송해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6.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아파트관리업체가 직접 점유하며 관리행위를 하므로 아파트 관리업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