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란다 샤시 수리중 유리파손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베란다 샤시 잠금장치 나사가 빠져서 인테리어 업체불러서 수리요청 (간단한 수리정도라 따로 계약서는 안씀)
24.6.27 오후 6시반경 업체와서 피스를 드릴로 박던중 유리 파손 ( 유리라 조심안하고 계산 안하고 나사박앗음)
그래서 제가 원상복구 요구했더니 업체측에선 백프로는 보상 못해준다
그러면서 제 책임도? 있다면서(어이없는소리하면서) 같이 협의점을 찾자고함. (누가봐도 업체측 백프로 과실)
그러면서 유리파손에 관한 사과 1도 안하고
제가 계속 업자측 백프로 잘못이니 빨리 원상복구 해달라하자
서로 언성 높혀짐..
우선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은 해놨는데 만약 저 업자가 못해준다고 배쨰면 어떻게 되는거죠?
(일반 동네 작은 인테리어가게 입니다)
저런식으로 나오니 원상복구는 물론이와 손해배상까지 하고싶습니다.ㅠㅠ
민사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든다는데 걱정입니다.ㅠㅠㅠㅠ
증거물은 사진으로 첨부해놓겠습니다
첫번째가 수리전 이고 두번쨰가 수리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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