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을 잡아야하는데 사업장없는 개인이라 매입확인서 작성하려한다 배등록증만있음
회계사무소에서 어떻게 처리가능한지?
매입매출 남아있는금액물어보시는데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했더라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