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기간중 일용직근무해도 되나요?

필기 5일 실기 10일 하루 6시간 총 90시간인데요

140시간이 넘지않아서 훈련장려금은 어짜피 해당사항 없음으로 아는데

출석률 80% 그달출석률 50%만 찍으면 문제없다고 알고있거든요

3일 결석하고 일용직근무 뛰어도 문제없는건가요?

부정수급이라던지 뭐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결석사유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에게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으며 부정수급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유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출석률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훈련장려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기준만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결석 후 일용직 근무 자체가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