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기간중 일용직근무해도 되나요?
필기 5일 실기 10일 하루 6시간 총 90시간인데요
140시간이 넘지않아서 훈련장려금은 어짜피 해당사항 없음으로 아는데
출석률 80% 그달출석률 50%만 찍으면 문제없다고 알고있거든요
3일 결석하고 일용직근무 뛰어도 문제없는건가요?
부정수급이라던지 뭐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결석사유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노동
필기 5일 실기 10일 하루 6시간 총 90시간인데요
140시간이 넘지않아서 훈련장려금은 어짜피 해당사항 없음으로 아는데
출석률 80% 그달출석률 50%만 찍으면 문제없다고 알고있거든요
3일 결석하고 일용직근무 뛰어도 문제없는건가요?
부정수급이라던지 뭐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결석사유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