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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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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부식)납품중의 오배송 및 제품누락의 건

안녕하세요.

선용품 납품 업체 에서 근무중 입니다.

작업선 이용하여 해상에 떠있는? 선박에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물품이 빠진 부분이 있어, 그 선박의

다음 목적지 항구 로 통선을 이용하여 납품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선을 이용하여 납품을 할경우, 통선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30만원 인데,20에 해주기로 했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행거리 및 기타 어떤 부분으로 가격이 결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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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의 영역이긴보다는 선용품 쪽 대행의 영역이다보니 명확하게 말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통선을 통하여 납품을 진행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 / 운행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이 책정될듯하며 보통 물량이 작은 경우에는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이기에 협의를 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