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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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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시 매입 계산서 포함 문의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 음식점이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매입 계산서에 '수도료'와 '김치'의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의제매입은 조기환급때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김치는 제외하고 '수도료'만 분개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산서합계표를 제외하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수도료' 매입계산서 금액도 제외시켜야하나요? 그래서 2기확정신고때 '수도료', '김치' 계산서를 분개하고 '김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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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조기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대상자, 시설투자자 등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만 가능한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확정신고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