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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유식한떡갈비
겁나유식한떡갈비

부모님께 집을 사주고 다시 상속받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집이 없으셔서 제가 집을 대신 사드리고

증여세가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을 다시

저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위하여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부모님의

    유고에 따라 해당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부모님이 해당 재산을 상속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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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소유한 채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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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추후 상속 개시하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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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 사망당시, 해당 주택이 부모님 명의라면 상속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당시 재산이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10억)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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