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나 킥보드등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왜 운전자가 합의금을 주나요?
가끔 블박 관련 영상이나 사연을 보면 보행자나 킥보드가
아무런 접촉도 없이 혼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등을 줬다고 하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진짜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있을 경우 비접촉 사고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차량, 오토바이, 킥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즉 그로 인해 보행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비접촉사고로 분류가 되어, 해당 원인제공을 한 측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상대 차량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
그 때에는 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나 속도 등 사고 원인 등을 살펴 보아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물어 보험 처리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