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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

보행자나 킥보드등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왜 운전자가 합의금을 주나요?

가끔 블박 관련 영상이나 사연을 보면 보행자나 킥보드가

아무런 접촉도 없이 혼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등을 줬다고 하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진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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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있을 경우 비접촉 사고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상대 차량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

      그 때에는 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나 속도 등 사고 원인 등을 살펴 보아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물어 보험 처리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