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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시점에서 2개월간 월세계약은?

2개월간만 계약가능할까요?

22년 8월 전세만료이며 9월이후 입주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승인시 2개월간만 계약 가능할까요?

전세만료시점과 신규입주아파트 기간이 안맞습니다

전략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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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개월정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갱신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정도의 연장에는 동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재계약없이 2개월 더 살겠다고 해보세요.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수 있으니 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2개월 만 연장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