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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테리어23922.01.03

의무고지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의무고지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2022년 1월 3일에 등기로 받았습니다.

제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매달 5만원으로 월말에 납입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려요.

1. 2021년 12월 28일 납입 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2021년 12월 28일 ~ 2022년 1월 27일 이렇게 되는게 아닌가요?(보험 가입 당시 첫날 돈을 냈습니다.)

2. 그럼 2022년 1월 3일에 해지관련 내용증명서를 받았으니 2021년 12월 28일에 납입한 보험료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3. 2021년 12월 20일 경 입원했던 입원 수당은 해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보험사에서 2항, 3항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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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한달로 보면 22년 1월 27일 까지 맞습니다

    2. 계약해지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해지당시 해지환급금이 발생되었다면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3. 보험기간외 사고건은 보장 해주지 않습니다

    4. 고지위반은 계약자가 위반 사항이므로 도움받기는 힘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경우 납한 일자 기준이 아니라

    처음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초 가입을 15일로 했다면 보험료를 5일에 내던, 29일에 내던

    그 보험료는 이번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에 해당되는거구요.

    해당 부분에 있어 해약환급금이 계산되어지며,

    해당 금액을 미지급했다가 추후 밝혀지면 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하는거라 해당 금액에 대해

    보험사가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입원수당의 경우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거라면 보상이 안될 수 있지만,

    전혀 연관이 없는 질병이나 상해에 해당된다면 유지되던 기간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입시점으로 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겠죠? 가입 날짜로 부터 시작 입니다. 그래서 가입시 그 날 바로 돈이 빠져 나갑니다. 그다음달 부터는 정해진 날짜에 돈이 빠져 나갑니다.

    2.해지내용증명을 받게되면 어쨌든 과실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되는 거일텐데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진 않습니다. 그 기간동안 남아 있는 해지환급금은 줍니다.

    3.마찬가지고 과실로 인한 해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지 되면 통상은 보험계약이 파기 되는 거라 보상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4.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보험사 편일 것입니다. 왜냐면 그 과실이 고객님한테 잡혀 있을 것이고.. 가입당시에 본인 서명 , 계약 , 증권 등 다 받으셨을 것이고.. 결국 의무 고지를 안하신거라 고객님에게 과실이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고지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2022년 1월 3일에 등기로 받았습니다.

    제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매달 5만원으로 월말에 납입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려요.

    1. 2021년 12월 28일 납입 한 보험료는 보험 기간이 2021년 12월 28일 ~ 2022년 1월 27일 이렇게 되는게 아닌가요?(보험 가입 당시 첫날 돈을 냈습니다.)

    답변 : 보험료는 매달 말 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마감합니다.

    보험 기간은 보험 계약 당시 정하는 기간입니다.

    갱신형의 경우 30년 납 30년 만기 이러면 보험 기간은 30년

    비 갱신형인 경우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러면 100세가 보험 기간입니다.

    2. 그럼 2022년 1월 3일에 해지관련 내용증명서를 받았으니 2021년 12월 28일에 납입한 보험료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답변 : 보험사로 부터 해지 통지를 받으시면 납입한 보험료와 해지 환급금 중 많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3. 2021년 12월 20일 경 입원했던 입원 수당은 해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보험 가입한 시점 이전의 입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사 해지 통보는 가입 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서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4. 만약 보험사에서 2항, 3항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 건가요?

    답변 : 고지의무는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청약서에 나오는 질문 내용을 사실대로 알릴 위무 입니다.

    가입 할 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문 위반으로 해지 통보한 경우는 민원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