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건 반환방법?
2024년 12월경 수술후 보험금 수령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됨을 보험사로부터 사전 안내받았고 초과금에 대해서 우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2025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초과금을 수령하게 되면 반환하겠다 서류작성후 보험금을 수령했는데요. 보험사에서 연락(반환방법,절차,금액등)이 없네요. 반환금액은 보관중에있는데 제가 먼저 보험사로 연락해봐얄까요?(통화연결도 잘안되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반환하면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 초과금액을 환급 받으셨다면 보험사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여 반환하는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보상청구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반환하면 불이익있을까요?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반환금액에 대하여 반환한다고 한 경우,
보험사에서 반환청구가 올때 반환하시면 되고, 굳이 본인인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 때 반환하면 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다리시거나
앞으로 청구 하나 발생 시 내역이 보여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별도로 말하기 전까지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반환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환급금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먼저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나중이라도 연락이 올것이기에 그 전에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반환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딱히 불이익은 없으며, 빨리 처리하고 싶으시면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와 반환 서류 작성을 하셨고 공단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상한제로 인한
초과금 수령하셨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반환하시는게 좋아요.
연락올때까지 기다려도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리 연락할 일은 아니며 특별히 불익은 없으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년도 공단에서 반환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통보됩니다.
지금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초과금 발생 시 보험사에 반환하겠다는 서류를 쓰셨다면 언젠가 보험사에서 정산 및 환수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때 돌려주어도 형식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 끌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느라 번거로울 수 있으니 여유가 있으실 때 미리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