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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사업소득만 있다면 경비처리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둘다 있다면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둘다 있는경우 어떤 금액이면 어떻게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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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크기나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유리한 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구체적인 계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매하시면 경비에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비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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