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도로 주행하다 타이어 펑크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020. 06. 21. 21:57

아스팔트 도로에 가다보면 파인곳들이 있던데 그곳을 지나다보면 쿵하면서

차가 들썩 하기도 합니다. 어쩔땐 타이어 펑크 난거 아닌가 하고 생각들정도인경우도

있는것 같아서요.

혹시나 해서인데요 도로 주행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구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걸까요 ?

혹시 보상 받았다는 판례 그런게 있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에서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차량에 일정한 충격을 가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참조)

2020. 06. 21. 2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하급심 판결에서 일부 도로 관리자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031077348836

    다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도로 관리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러면 위 기사의 내용처럼 개선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급지방 검찰청에서는 "국가배상 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22. 18: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의 위치, 형태,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상황,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도로의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도로의 보존책임이 있는 자가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경우에는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 중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노면이 움푹 패인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정기적으로 도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지점의 노면 패임 현상은 최소한 며칠 전부터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도로공사의 보존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도로의 노면이 움푹 패였고, 패임 현상이 꽤 지나 이를 보수할 수 있었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사고 발생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6. 23. 1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판결 : 항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 관리의무에 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06. 23. 1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해 사고(타이어 펑크 등)가 난 경우 도로 관리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고속도로의 경우 도로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2020. 06. 22. 08: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