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등급을 '23.1월에 받았는데 올해 인적사항에 등록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청력관계로 2023년 1월 장애등급을 받으셨는데, 올해 23.1월 연말정산에 장애인등록 체크 가능한것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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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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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의 진행은 2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이에 22년 도중 장애등급을 받으셨다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시겟지만
23년 중에 판정을 받으신것이시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작성해 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등록이 2023년에 되었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2년 귀속분으로 23년 1윌 장애등급을 판정받았다면 24년 초 연말정산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