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애인 진단서 관련 질문있어요

부모님중 암환자가 있으셔서 연말정산시 장애인진단서를 제출하려합니다

근데 장애인진단서상 장애예상기간에

비영구 (2024-11-08 부터 2024-11-08 까지)

이렇게 적혀있는데 연말정산하는데 문제없나요?

참고로 산정특례기간은 2020년 9월부터고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장애인진단서 제출을 누락했어서 5월에 경정청구할 예정인데 22년, 23년의 장애인진단서도 다 저런식입니다

23년 장애인진단서의경우

비영구 (2023-10-23 부터 2023-10-23 까지)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날짜로 적혀있는게 연말정산적용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 중 하루라도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