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담배 관련 법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으며,
이들 법률에서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 흡연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증진법은 담배의 광고와 판촉을 제한하고, 흡연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담배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물질의 종류와 함량은 담배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후 2022년 담배 유해 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원료와 유해 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유해 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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