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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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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실내건축공사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코드 등 문의

안녕하세요

1.실내인터리어를 전문으로하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입니다.(건설업 면허 등록예정)

업종코드를 452106으로 하면 되는지,

해당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이전에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냈었는데 폐업하고 이와 별개로 1번에 해당하는 실내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3.1번의 사업관련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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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업종코드 452106으로 사업자등록 하면 되며,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 합니다.

      업종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452106 :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국세청 책자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의 P265 참조)

    2. 이전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및 폐업과는 관계 없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3.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