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이 있는 선급비용 분개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기간이 있는 비용은 보통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서 결산에 반영하는데
2023.04.05~2026.04.05 3년치 비용인데 금액이 62,700원 밖에 안돼서
금액이 작은것은 그냥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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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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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3년간의 선급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지출금액에 대하여
3년 동안의 전체일수 대비 당해 과세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은 잔액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비용을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할 경우 차기에 해당 지급 비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함으로 정상적으로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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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기간계산하여 선급비용으로 자산 계상해야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본인 판단하에 당기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급비용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상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셔도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안분계산을 해야하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면 뭐,,
그냥 당기비용 처리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