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용도 차기이월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에 수익에서 비용을 뺀금액이 마이너스 100만원 이라고 했을때 그 금액이 차기이월로 잡아
다음년도에서 전기이월로 손금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당일년도에 다 소멸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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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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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당기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이월결손금이라 하여 차기에 공제가 15년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내년에 이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후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결손금이 되는 것이며, 세무상으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세무조정을 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이월결손금이 되고, 이는 차기로 이월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기에 사업소득에서 손실이 났다면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이월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