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기간 안분해서 수익처리 하나요?

날씬****
2020. 05. 12. 21:33

건물이나 자동차는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하는데요.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3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면 3년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럼 다른예인데, 은행이나 직접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때도 실제로 받진 않았지만 기간이 지나고 있으면 수익처리를 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적금은 본령의 4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12. 31.,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5. 2. 3.>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6. 삭제 <2007. 2. 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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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예금 등이 있을 경우, 이자소득의 수익 인식 시기는 이자를 받기로 되어 있는 약정일 또는 실제로 받은 날이됩니다. 법인의 경우와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IFRS를 따르게 되어 있어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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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예금, 적금의 이자의 귀속시기는 수령일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자가 아닌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의 귀속시기는 약정일과 수령일중 빠른날입니다. 법인세법도 소득세법의 수입시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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