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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물범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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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고정자산으로 잡았을 경우 감가상각

전기에 20만원상당의 소액비품을 고정자산으로 잡았는데

5년동안 감가상각하기에는 너무 소액이라 당기에 그냥 한번에 비용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기에 비용처리가 한번에 가능하다면 소모품비 / 비품 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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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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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은 즉시상각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법인이 그 취득가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며, 기업회계기준상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품(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해 오다가 폐기나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잔존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는 세무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 후 이후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세무상으로만 관리하는 방법)


    한편, 비품은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품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 제(2019.2.12.)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이라면 당기비용처리 하셔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