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총 220만원의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소모품비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산 등록하고 5년 정률법으로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의 비품이라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