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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겸업금지 징계 여부 알려주실 분? 급합니다

제가 사립 유치원 교사인데 커미션 사이트에 그림 커미션을 올려 두번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총 이만원정도.....

그런데 커미션 사이트가 무조건 저의 수익금을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하네요ㅜㅠㅠ

그럼 당연히 겸업금지 조항에 걸리겠지요? 이미 수익금은 몇달 전에 제 계좌로 받았고요ㅠㅠ

계속성이 없는 단발성 수익이라 괜찮을까요? 아니면 수익이 나왔으니 안되는 걸까요.....

거의 징계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긴합니다...

방법 없는 걸 알면서도 여쭤보게 되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의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성을 가진 영업, 직무 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지속하였다면 겸직 금지 의무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수익의 정도와 횟수를 고려하면 겸직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