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적요청 관련 코스닥 상장사 > 일반 법인회사
코스닥 상장사 모기업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법인회사로 전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내용은 약 2주 전에 전달 받았고
금일 전적동의서 사인하라는 인사팀 요청이 있었으나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적시 코스닥상장사>일반법인 으로 소속이 변경 되며
이에따른 보조금(?), 희망퇴직, 권고사직에 대한 선택지는 제공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적자가 큰 사업부의 분리 및 자회사 설립으로 추정하고 있고, 설립된 자회사의 자립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적시 제 직무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전적거부 후 기존회사 남아있더라도 직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로써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다른 인사발령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근무조건과 직무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동의를 거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원하신다면 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상급자와의 상담 등을 할때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전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