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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호기심많은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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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요청 관련 코스닥 상장사 > 일반 법인회사

코스닥 상장사 모기업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법인회사로 전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내용은 약 2주 전에 전달 받았고

금일 전적동의서 사인하라는 인사팀 요청이 있었으나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적시 코스닥상장사>일반법인 으로 소속이 변경 되며

이에따른 보조금(?), 희망퇴직, 권고사직에 대한 선택지는 제공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적자가 큰 사업부의 분리 및 자회사 설립으로 추정하고 있고, 설립된 자회사의 자립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적시 제 직무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전적거부 후 기존회사 남아있더라도 직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로써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다른 인사발령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근무조건과 직무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동의를 거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원하신다면 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상급자와의 상담 등을 할때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전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