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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체납된 사업자번호여서 새롭게 사업자번호를 냈고 이 기간 동안에 장사를 하지못해 막연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럴경우에 민사로 해결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인과관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봐도 막연한 손해라면 입증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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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