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주운전취소 초범 행정처분기다리는중

현재 행정처분심판 중이며 경찰조사 전입니다

구제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사고는 없고 초범이며 혈중 알콜수치는 0.11 입니다 ㅜㅜ 참고로 무사고 16년차입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출퇴근길도 평소보다 3배의 시간이

걸리며 아이들 픽업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1년 면허취소 확정 되버리면, 차량 처분 및 직업변경(배달이 필수인 직업), 아이들 전학까지 고려해야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고 술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시구만요 일단은 반성문이랑 탄원서같은걸 정성껏 써서 제출하는게 그나마 해볼수있는 방법인데 사실 수치가 낮지않아서 걱정이긴합니다요 그래도 가족들 생계나 직업상 차가 꼭 필요하다는 사유를 잘 정리해서 행정심판때 호소해보는수밖에 없겠네요 그런정도의 노력이면 조금이라도 선처가 있을지 모르니 기운내보셔요.

  • 막막하신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11%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여 취소 자체를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취소 대신 정지로 감경받거나, 취소 후 조기 재취득 기간을 단축받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생계 곤란 입증이 핵심입니다. 배달이 필수인 직업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와 업무 특성 확인서, 아이들 통학·픽업 의존도를 보여주는 자료, 16년 무사고 경력 증명,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자발적 수강 이력을 최대한 준비하십시오. 전문 행정사나 행정법 전문 변호사 선임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혼자 심판 대응하는 것과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은 결과 차이가 납니다.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결격기간 1년이 지나면 재취득이 가능하고, 취소 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결격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필요한 진술은 최소화하시고, 형사 처벌은 초범·무사고·0.11% 수준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