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차용증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 05. 15. 21:17

안녕하세요.

주택구입자금 마련 방안으로 아버지께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증여와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께 빌리려는 금액은 2억,

상환기간은 25년,

4.6% 적용시 연이자 1천만원 미만이라

차용증에 이자는 무이자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경 기사중에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단 1년 이후엔 사정이 좀 달라진다. 2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년 계산하는 경우 1년 이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게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출처 : 부모님에게 전세금 빌리면 2억까진 첫 1년 이자 안드려도 된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1천만원 기준이 연간이 아니라, 빌리는 기간동안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이자로 할 경우,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여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계셔서, 병원비를 제 돈으로 내고, 아버지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만 보면 아버지 통장에서 저한테 200만원 이상 입금된 내역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병원비 지출한 내역 등 거래 내역에 남아있고, 계산해보면

제가 병원비로 지출한 비용이 아버지에게 받은 돈보다 많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마련 방법으로 5000만원 증여도 같이 진행할 생각인데,

5000만원 입금하고, 증여 받았다고 신고했을 때, 병원비 부분으로 입금된 내용도 증여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라는게 참 어렵네요..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차용기간과 관계 없이 무이자로 차용을 하셔도 됩니다.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전혀 관계 없고, 2년 째부터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해당 기사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이 넘었을 때 1년째 되는 날 모두 상환 후 다시 차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기준 이자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2. 병원비는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상환을 받으시고, 이와 별개로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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