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11월 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만 고용24로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상실신고가 안 되어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상실신고는 퇴사일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표가 처리해줘야하는데 대표가 연락을 계속 회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처럼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 실업급여를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개월 정도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줘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부분은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전직장에서 늦게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서도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게 되고 1개월을 다 못 채워서 인정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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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조금 늦게해주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11월 1일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과 가입은 퇴사일과 입사일로 소급하여 되니 가입이 되지 않는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렵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한쪽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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