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확정일자만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시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지만 후순위 권리자에 앞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 단독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