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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수상한석류
지나치게수상한석류

주휴수당 포함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이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주 4일(월-목) 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0.5시간으로 유급입니다.

시급은 15,000원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근로시간이 1개월 동안 소정근로 130.5시간(주휴포함), 연장근로 15시간이라 되어있습니다. 월급합계가 1,440,000원으로 명시되어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순수하게 제가 일한 24(일주일 근무시간)시간*4주 하면 96시간이고, 96시간*15,000원하면 1,440,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주휴수당이 어떻게 이 금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1,440,000원과 또 다르게 주휴수당이 책정되어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제발 알려주세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1,440,000원이 맞습니다. 이 경우 시급 15,000원 중 12,500원은 기본시급이고 2,50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2. 그렇지 않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면 1,440,000원에서 주휴수당 288,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시급 15,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보면, 결국 시간당 12,500원이며

    주휴시급은 2,5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