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이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주 4일(월-목) 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0.5시간으로 유급입니다.
시급은 15,000원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근로시간이 1개월 동안 소정근로 130.5시간(주휴포함), 연장근로 15시간이라 되어있습니다. 월급합계가 1,440,000원으로 명시되어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순수하게 제가 일한 24(일주일 근무시간)시간*4주 하면 96시간이고, 96시간*15,000원하면 1,440,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주휴수당이 어떻게 이 금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1,440,000원과 또 다르게 주휴수당이 책정되어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제발 알려주세요..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1,440,000원이 맞습니다. 이 경우 시급 15,000원 중 12,500원은 기본시급이고 2,50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면 1,440,000원에서 주휴수당 288,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시급 15,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보면, 결국 시간당 12,500원이며
주휴시급은 2,5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