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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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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에 k5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요
첫차이고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조회를 해보니
50만원예상했는데 약3만원정도만 나왔네요
내년 1월이되야 40-50만원정도 나올까요?
일단너무적게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또 내야하는걸까요? 연납으로 한꺼번에 다내고싶은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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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에 중고 자동차를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2월 31일가지의

      기간동안에 대한 자동차세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분(1월~6월)은 6월 30일 납부기한, 하반기(7월~12월)부는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ㅂ과될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계속 자동차를 보유시6개월간의

      자동차세가 과세될 것임으로 월씬 더 많이 과세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납부할수 있는 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되고, 연납시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부훕터는 3% 세액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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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는 이미 사용된 차량을 구매한 것이라 경과연수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1월에 할인받고 일시에 납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납으로 한번에 다 내고 싶으시면 1/16에 위택스에서 연납신청 하시면 됩니다.

      두 번 나눠서 낼때에 비해서 할인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