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자동차세 질문입니다
작년 10월 말에 중고차 영입 후
2개월 타고 12월 말에 자동차세 고지서 날라와서 몇만원 냈습니다
(아마도 2개월치 같아요)
그러면 언제 또 내라고 통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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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한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매년 06월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발송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에 자동차를 취득하고 12월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과 12월)에 고지합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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