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미혼모 같은 경우 자녀 출생신고 및 요즘에는 성씨도 엄마측으로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어 문제가 없는데, 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아동과의 유전자 검사 등 혈연 입증 자료, 친모·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각종 증명서류 등을 모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혼모의 경우 출산 사실만으로도 모자관계가 성립되어 출생신고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미혼부는 혈연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까지 소명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도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3. 16.>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